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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아버지 살해 혐의 50대 항소심서도 중형

광주

    法, 양아버지 살해 혐의 50대 항소심서도 중형

    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
    재산 상속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양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므로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19일 오후 7시쯤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양아버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다 11살쯤 B씨의 집으로 들어가 B씨의 뱃일을 도우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뱃일 도중 지난 2021년 11월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주기로 한 배를 왜 안 주냐"며 B씨에게 따졌고, B씨가 "머리 검은 짐승은 이러니까 안 거둔다"고 답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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