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광학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공익제보자들에게 5년째 보복조치를 가하다 끝내 시민단체에 고발 당했다.
참여연대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자 6명을 5년째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일광학원 전현직 이사장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등학교를 경영하는 재단이다. 단체에 따르면, 2019년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 스쿨 관련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했다.
단체는 "당시 교장, 교감을 비롯해 우촌초 교직원 6명은 서울시교육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했다"면서 "그 후 공익제보자 6명은 모두 징계·형사고소 등 집요한 보복조치가 이어졌고, 파면 및 해고 등의 조치로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6명 중 2명은 복직했지만, 복직하지 못한 4명은 여전히 복직을 위한 소송을 지속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치료 중"이라면서 "복직한 2명조차도 신고 이전의 보직으로 복직하지 못했고, 업무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일광학원 고발. 연합뉴스아울러 "일광학원이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6명의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내린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 6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비용 등을 구조금으로 지급해 왔지만, 구조금 지급 기한이 36개월로 제한돼 있어 지난해 4월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단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보복행위가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고발하게 됐다"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적법한 처분이 내려지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