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1일 괴한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는 이후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고, 재판도 연기된 상태였다. 이어 이날 흉기 피습 이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이날 법원에 들어서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 등을 외치며 그를 반겼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