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수 영탁이 거액의 모델료를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됐다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도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탁의 어머니가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허위 사실을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