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인터넷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수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자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버지 B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서 운전면허증을 몰래 촬영하고 공인인증서를 복사한 뒤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했다.
이후 B씨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A씨가 이러한 방식으로 4개월 동안 금융기관 5곳으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무려 4억 7700만 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대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A씨는 부친 행세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 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부친이 A씨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