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 연합뉴스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씨가 아들 정명호씨와 함께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로부터 회사 상표권을 다른 회사에게 판매하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혐의로 피소됐다.
22일 나팔꽃F&B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김씨와 정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를 진행한 나팔꽃F&B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정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에 브랜드 '김수미'를 무단으로 총 10차례 판매해 5억여 원에 달하는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씨 측은 회사가 '김수미' 상표권을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팔꽃F&B는 또 정씨가 대표이사로 재작하던 당시 회삿돈 6억여 원을 횡령했고, 김씨 역시 회사 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씨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