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세를 체납해도 정부가 압류할 수 없는 체납자 급여 기준 금액이 현행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압류금지 체납자 급여 등 기준 상향을 위해 정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징수법은 국세 체납자와 그 가구의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은 정부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물가 상승 및 생계비 부담 확대 등을 반영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과 급여채권 금액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압류금지 급여채권 기준이 인상되기는 2020년 2월 기존 150만 원에서 현행 185만 원으로 바뀐 지 4년 만이다.
급여채권과 더불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기준 금액도 상향된다.
개인별 예금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보장성보험 해약 및 만기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취학·질병 탓 동거 못 해도 승용차 다자녀 개소세 면세 유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는 개소세가 300만 원 한도로 면세되는데 '동거'가 면세 요건이었다.
이에 정부는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추가 공제 요건 규정'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꼽았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에는 중소기업 최대 50%, 중견·대기업 최대 40%로, 일반 R&D보다 훨씬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들 기술 범위 확대 혜택은 R&D 여력이 큰 대기업이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확대되는데 반도체 분야 세부 기술로 HBM(고대역폭메모리) 등이 추가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방위산업 분야 신설과 함께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위산업도 미래 우리 산업의 파이를 키우고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추가 세액공제 요건과 관련해서는 5개 정량지표가 제시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국내 지출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공제
스마트이미지 제공5개 지표 가운데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은 추가 공제 '필수 요건'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나머지 4개 중 3개도 비용 지출 관련 지표다.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와 '배우 출연료' 그리고 '편집과 그래픽, 자막 등 후반제작비용'인데 각각 내국인 지급 또는 국내 지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 하나는 방송권과 전송권 배포권 등 6개 주요 지식재산권(IP) 중 3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나머지 4개 지표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공제율을 추가 적용받는다.
내국인 또는 국내 지출 80% 이상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기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나 드라마 80~90%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