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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직후 80대 노인 때리고 성폭행…2심서 형량 늘어



제주

    살인죄 출소 직후 80대 노인 때리고 성폭행…2심서 형량 늘어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0년'…재판부 "더 무겁게 처벌해야"


    살인죄 출소 직후 고령의 노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낸 8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고씨는 살인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 7개월 지난 시점이었다. 고씨는 2006년 9월 제주시 한 주점에서 40대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아 2021년 10월 출소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중대한 범죄를 재차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앞니를 부러뜨렸다. 범행이 중대하고 1심 형량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 누범기간 중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원심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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