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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6.5억→1050만원으로 환자 부담 ↓

보건/의료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6.5억→1050만원으로 환자 부담 ↓

    복지부, 2월 중증질환 치료제 신규 급여 등제…항암치료 환자 변비약 락툴로오즈는 20% 인상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수억원에 달하는 중증질환 신약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인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다제내성균 항생제 등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주'(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One shot 치료제)로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잃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해 최대 105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2억 6200만원을 부담했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50만원까지 줄어든다.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도  기존에는 환자가 치료기간당 약 245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약 74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필수의약품으로 만성 변비 항암치료 환자를 위한 치료제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는 약가를 20.1g 기준 168원에서 202원으로 20% 인상한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약제의 최근 3~5년 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하는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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