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수억원에 달하는 중증질환 신약에 대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인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 치료제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다제내성균 항생제 등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주'(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One shot 치료제)로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잃었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 약 3억2600만원, 양쪽 눈 약 6억52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해 최대 105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2억 6200만원을 부담했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시 최대 1050만원까지 줄어든다.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도 기존에는 환자가 치료기간당 약 245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약 74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필수의약품으로 만성 변비 항암치료 환자를 위한 치료제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는 약가를 20.1g 기준 168원에서 202원으로 20% 인상한다.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약제의 최근 3~5년 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하는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