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이동재 전 기자. 연합뉴스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선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본안 심리 없이 이 전 기자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2022년 12월 이 전 기자는 1심 패소한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됐다.
앞서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함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자 채널A는 이 전 기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그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
해고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021년 7월, 이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냈고,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전 기자의 해당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해고 무효 소송에선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 재판에선 무죄가 나왔지만, 취재 윤리 위반은 인정돼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며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이철 대표에게 형기가 늘어날 수 있고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라며 "이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취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