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전경. 울산시 제공울산 남구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남구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했다.
구민안심보험은 자연재해부터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사고까지 다양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 등이다.
올해부터는 익사 사망 5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7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2천만원을 추가 보장한다.
주민등록 전입 때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며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살피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