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로 십수억원의 재산을 불린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박 후보자가 24억5천만원에 사들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시세가 현재 40억원까지 상승해서다.
당시 박 후보자는 부인과 아파트 지분을 절반씩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매입 지분 절반 가격은 12억5천만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6억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지만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은 없다.
31일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부인과 두 아들의 재산을 합한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총액은 29억1341만원이다.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할 때 신고한 재산(6억2618만원)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박 후보자는 특히 부동산 투자로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불린 것으로 파악됐다.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A아파트를 10억3천만원에 매각한 뒤 서초구 방배동의 B아파트를 24억5천만원에 매수했다. 박 후보자 부부 등은 B아파트에 약 4개월 뒤 2018년인 12월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약 40억원이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5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생긴 셈이다.
박 후보자는 B아파트를 부인과 지분을 반반씩 나눠 사들였다. 부부가 24억5천만원의 절반인 12억2500만원씩 매수했는데 대출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치렀다.
그런데 박 후보자 아내는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면서도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박 후보자 부부 모두 서류상 증여세 납부 기록도 없다. 2017년 11월 퇴직 시 박 후보자 아내가 신고한 재산은 3200만원이다. 박 후보자 퇴직 후 아내의 소득세 납부 기록도 없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6억원이다.
박 후보자는 퇴직 후 5년간 46억원의 수입(매출)을 신고했다. 여기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납부한 세금 등을 제외하면 박 후보자가 해당 기간 실수령한 소득은 20억원을 조금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박 후보자 부부가 2024년 1월 기준으로 신고한 현금성 자산은 2억원 안팎에 불과하다.
박 후보자가 벌어들인 20억원 안팎의 현금성 자산 중 2018년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산되는 돈은 A아파트와 B아파트 매매 대금의 차액인 14억여원이다. 6억원 정도 현금성 자산을 어떤 형태로든 모두 썼다는 얘기가 된다. 박 후보자는 법조인인 첫째 딸의 재산을 독립 생계 유지를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30대 초반의 회사원인 두 아들의 재산은 약 8천만원이다. 부모의 성인자녀 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원(10년간)이다.
박 후보자 측은 "1998년 최초 아파트구매 시 부부공동자금으로 구매했으나 당시 후보자 단독 명의로 했고 2003년 매매 때도 단독 명의를 유지했다"며 "퇴직 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실질에 맞게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만일 세법상 추가 필요 조치가 있다면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