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함양군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제공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지인 아들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춘수(73) 전 경남 함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직권남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 전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직 당시 지역 생태하천 조성 사업 과정에서 자재 납품 업체 대표 A(65.구속기소)씨에게 납품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에게 지시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업체 이익을 위해 과잉공사를 하게 해 함양군에 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서 전 군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들어갈 자재가 일반제품임에도 특허제품으로 속이고 납품해 함양군으로부터 대금 20억 원 정도를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있다.
관련 범죄에 가담한 군청 공무원 등 관련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지역 토착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