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모친과 남편의 재력을 허위로 자랑하며 지인을 상대로 150억 상당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5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펀드와 대기업 사주 매입 등 남들은 모르는 높은 이율의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할 기회를 주겠다며 투자금을 챙겼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명품과 수입차를 구입하거나 피해자 일부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는 데 사용해왔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