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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세월호 생존자·가족 국가 책임 인정"…'2차 가해' 청구는 기각

법조

    2심 "세월호 생존자·가족 국가 책임 인정"…'2차 가해' 청구는 기각

    2심도 "세월호 생존자에 국가배상"
    일부 후유장애 인정해 배상액 높여
    다만 '2차 가해' 청구는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후유장애가 인정된 일부 생존자에게 배상액을 1심보다 높였지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김세종 부장판사)는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모두 55명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나머지 원고 49명과 청해진해운의 항소는 기각됐다.

    2심은 1심 위자료는 그대로 인정하고, 당시 생존자 중 신체 감정을 받고 후유장애를 인정받은 단원고 학생 3명과 일반인 3명 등 총 6명의 배상액을 1심보다 220만~4천여만원 높였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는 생존자 본인 1명당 8천만원,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200만~3200만원이었다.

    다만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찰로 인한 '2차 가해'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2015년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에 나선 생존자와 그 가족이다.

    당시 단원고 생존 학생 59명과 일반인 생존자 78명에게 1인당 6천여만~7천여만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는데, 이번 사건 원고들은 참사 발생 1년도 안 된 시기에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당시 원고 76명 중 21명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55명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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