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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의사 파업시 군 의료체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검토"



국방/외교

    국방부 "의사 파업시 군 의료체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검토"

    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왼쪽은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의 모습. 연합뉴스브리핑하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왼쪽은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들의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를 통해 대국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하규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파업 대책을 논의하는 정부 회의에 국방부가 참여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군의 지원 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자 그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4명, 2015~17년에는 2~3명을 기록하다 2018년에 1명, 2019년에 3명을 기록했다. 2021년과 22년에는 1명, 2020년과 23년에는 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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