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제공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200명을 넘긴 가운데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제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대부분은 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중수본이 이날 전공의의 집단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에 나선 수련병원은 총 12곳이다.
복지부는 이른바 '빅5'에 속하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외 △가톨릭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가천대길병원 △원광대병원 △경찰병원에 직원을 급파해 전공의 근무 현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대상기관 12곳 중
사직서가 실제로 접수된 병원은 10곳으로, 총 235명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난 7일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221곳에 발령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전무했다.
235명 중 의료현장을 떠나 결근한 '미근무 전공의'는 10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들에 대해 즉각 업무개시를 명령했다.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근거한 조치다.
휴대전화 문자와 문서로 이같은 명령을 송달받은 전공의는 각각 △서울성모병원 48명 △부천성모병원 29명 △성빈센트병원 25명 △대전성모병원 1명이다.
개시명령 이후 성빈센트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100명은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은
여전히 병원에 나타나지 않은 3명(서울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대전성모병원 각 1명)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제8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수도권의 5대 대형병원(빅5)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전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향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부와 함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중수본은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