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많이 썼다며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 자신의 동거인이 과다 지출했다고 생각해 9대의 인형 뽑기 기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게는 소화기 분말 청소 등으로 다음 날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화재 진압 목적 외 분풀이 등을 이유로 소화기를 분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