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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법조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핵심요약

    의료계 집단행동 관계부처 대책 회의 직후 브리핑 진행
    법무부·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 참여…강경 대응
    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조기 복귀 시 사정 반영
    "집단행동으로 환자 건강 등 훼손…엄정한 책임 물을 것"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부추기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에 따라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나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 등을 통해 민·형사상 법률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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