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취·창업 능력개발 및 자립을 위한 청년 대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괴산군은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9~49세 이하 괴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청년동아리다. 괴산군은 모두 1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배움지원 사업은 미취·창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원, 온라인 강의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및 관련 교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사후 지원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오는 26일부터 신청받는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자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내,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조건이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충북결혼공제사업은 19~39세 이하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5년간 매월 일정액(30만 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이 30만 원, 근로자인 경우 기업이 20만 원의 지원금을 적립한다. 결혼이나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괴산군은 '괴산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넥스트 로컬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수면 청년임대주택은 내년 3월을 조성될 예정이다.
송인헌 군수는 "앞으로도 청년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