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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1심 선고 김영일 前 헌법재판관 별세



법조

    '전두환·노태우' 1심 선고 김영일 前 헌법재판관 별세

    핵심요약

    숙환으로 별세 향년 84세…오는 25일 발인
    12·12 군사 쿠데타 1심, 전두환 '사형' 선고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헌법재판소는 23일 김 전 재판관이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199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199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12·12 군사 쿠데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에 참여했고,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위헌 의견을 내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판관을 퇴임하면서 "헌재가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헌재의 결정을 폄하하는 의견이 많지만,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이며 발인은 오는 25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북 괴산군 호국원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청자씨, 딸 수정씨, 아들 주현씨, 딸 희정씨, 사위 이승철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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