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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사업' 공작 피해 언론사 대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법조

    '녹화사업' 공작 피해 언론사 대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핵심요약

    황언구 토마토미디어그룹 회장, 국가 상대 2억원 청구
    폭행·고문 등으로 프락치 강요…제대 후에도 동향 감시
    황언구 "국가, 중대한 위법행위 인정…사과문 게재하라"

    연합뉴스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강제로 징집당한 후 폭행과 고문 등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언구(62) 토마토미디어그룹 회장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 회장은 또 국가의 행위가 자신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청구도 포함했다.

    1979년 연세대에 입학한 황 회장은 1981년 11월 학내 시위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강제로 군에 입대했다. 황 회장은 앞서 신체검사를 받아 시력 저하를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상태였지만, 현역병으로 배치됐다.

    그는 1983년 12월 보안사 분실로 연행돼 약 보름 동안 조사를 받으며 폭행 및 고문과 프락치 강요 공작(녹화사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 복무 중은 물론이고 제대 후에도 보안대 수사관들이 가족을 접촉해 자기의 동향을 감시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고도 강조했다.

    녹화사업은 군사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을 강제로 징집해 고문 등을 통해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황 회장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한 288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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