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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대응 정부, 회유책 꺼냈다… "환자 사망해도 특례 적용"



보건/의료

    강경 대응 정부, 회유책 꺼냈다… "환자 사망해도 특례 적용"

    필수의료인력 법적 부담 덜어주는 의료사고특례법 추진…29일 공청회 예정
    수련게약 갱신포기 금지에 대해 진료유지명령도…"직업 선택 자유 침해 아냐"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인력이 책임보험과 공제에 가입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또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반의사불벌특례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종합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는 중상해의 경우 필수의료에 한해 특례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인 개편이 시급하고, 입법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며 "정부 초안을 먼저 발표한 뒤 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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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도 발령했다.

    26일 오후 7시 기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을 제외한 99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의 진료유지명령에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라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박 차관은 "복귀라는 것이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 신규 입원 환자는 24% 줄고, 수술 건수(15개 병원 기준)는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로 파악됐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19일부터 26일까지 총 6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술지연이 207건, 입원지연 14건, 진료취소 29건, 진료거절 28건이었다. 이밖에 의료이용 불편상담 건수가 287건, 법률상담지원은 58건이었다.

    한편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노인이 사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즉각대응팀은 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의료 현장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되며,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의료 현장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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