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사단체 지도부에게 이번 주 소환을 통보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단체행동 관련) 112 신고는 총 6건"이라며 "지난주 토요일 일부 의협 간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고 출석을 요구해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3월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강제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지난달 21일과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이뤄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현재 정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압수수색 대상에서도 제외됐으며, 경찰은 관계 당국의 추가 고발이 있을 경우 강제수사·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관련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의사가 '갑' 지위를 이용해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석 등을 강요한다면 강요죄가 성립된다"며 유사 사례가 발견될 경우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들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