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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



법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SPC 황재복 대표 구속

    핵심요약

    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황 대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요구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 친화적인 노조원들을 확보하고, 사측 입장에 유리한 인터뷰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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