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차체가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의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하고 축제 규모에 따른 요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이 단장이 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50만 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책임지고 바가지 요금을 점검한다.
과다한 요금청구 등 불공정 상행위와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 및 중량 등 허위 정보표시 등이집중 단속 대상이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종료된 후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강원도의 한 축제장에서는 한 접시에 2만원하는 순대가 논란이 됐고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는 작년에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시끄러웠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지역축제장 10곳에서 조리 판매한 치킨과 닭강정, 토스트, 김밥 등 식품 30개를 조사한 결과 치킨과 닭강정에서 식중독균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경우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고 '광양매화축제'를 준비하는 광양시의 경우 불법 노점상 및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