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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조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재판부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 인정 어려워"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최대주주 변경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조합 주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심문기일에서 YTN 노조 측은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며 "불법적·기형적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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