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YTN최대주주 변경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7일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 주주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우리사주조합 주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심문기일에서 YTN 노조 측은 상임위원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이후 사퇴하기까지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2명의 상임위원이 모든 사안을 의결했다"며 "불법적·기형적 체제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측은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