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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비리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법조

    '자녀 채용비리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 면해
    2018년 경력 채용 당시 직접 딸 추천한 혐의
    법원 "중대한 사안이나 증거 인멸·도망 우려 없어"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신의 딸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차관급)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북 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하던 딸을 소개하며 채용을 직접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직 충북선관위 한모 과장의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퇴직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씨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하고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씨가 자신의 고교 동창의 딸인 이모씨도 충북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가 사는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 역시 합격자로 내정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권익위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해 임용된 384명 중 58명이 특혜성 채용 및 부당 합격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직원과 외부 면접위원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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