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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송영길 재판'에 떠오른 변수



법조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송영길 재판'에 떠오른 변수

    돈봉투·먹사연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宋 "검찰, 압수색색 범위 벗어나 먹사연 자료 확보"
    "이후 돌연 먹사연 수사" 위법 증거 주장
    검찰 "적법하게 자료 확보" 반박
    재판부, 기존 일정 미루고 위법 여부 따져 보기로
    '먹사연 자료' 위법 여부에 따라 재판 영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대표.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의혹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핵심 범죄 혐의로 먹사연 사건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송 전 대표 측이 압수수색 범위에서 벗어나 이뤄진 불법적 수사라며 '증거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도 애초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를 연기하고,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을 살펴보기 위한 공판 일정을 따로 잡았다. 검찰이 먹사연에서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게 될 경우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돈봉투 수사에서 갑자기 먹사연 압수수색"… 위법 논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오후 2시 송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앞서 4일 공판에서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먹사연 사무실 등에서 수집한 자료는 위법 증거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들은 재판 내내 재판부를 향해 위법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내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 먹사연 자료까지 확보했고, 이후 돌연 먹사연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송 전 대표 측은 "먹사연 관련 수사는 적법 절차 원칙을 명백히 위배했다"라며 "최근 대법원은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섞인 압수물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이를 토대로 다른 사건 정보를 수집한다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별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 관련성은 단순 유사 범행이란 사유로는 부족하고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압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혐의 사실에 관한 수사정보는 폐기해야 하고, 이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송 전 대표 측은 "피고인(송영길)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사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라며 "검찰의 공소장만 봐도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점에선 동종 범행으로 보이지만 객관적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돈봉투 사건을 혐의 사실로 해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먹사연 관련 정보를 통째로 압수했고,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별건 수사를 시작했다"라며 "그 와중에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기존 일정 미루고 '위법 여부' 판단하기로

    검찰도 즉각 반박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료를 확보했고, 개별 자료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거물을 적법하게 압수했다"라며 "(변호인 측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을 개별 압수물 별로 주장하면 혐의 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압수했는지 소명할 예정이다. 통상적 절차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소상히 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양측의 충돌은 계속 이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 캐비닛'이란 표현까지 동원했다.

    송 전 대표 측은 "특정 사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폐기하지 않고 이후 필요에 따라서 다시 열람 분석하고, 이것을 기초로 또 다른 혐의로 기소하거나 그런 절차를 속칭 검찰 캐비닛이라고 한다"라며 "설령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해도 별개 유죄 증거로 열람하고 수색하려면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만 가능하고, 사후에 발부받더라도 이미 위법해서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저희의 주장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먹사연 관련 증거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있기에 압수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한다"라고 반박했다. 이후로도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하고 있어 영장 등 자료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이기에 공개가 어렵다' 등의 주장을 주고받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결국 재판부는 기존에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를 연기하고,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판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거목록과 수사기록을 다 갖고 있는 검찰이 압수된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객관적 관련성 여부를 거기서 따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위법 수집 증거라면 증거가 없는 형태로 치부하고, 나머지 증거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따질 13일 공판 결과에 따라 송 전 대표 재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먹사연 의혹을 중심으로 송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먹사연 관련 자료가 위법 증거로 판단될 경우 검찰의 계획이 꼬일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운영하면서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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