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공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제26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시의원 6명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흥타령춤축제 출연(변경) 동의안,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67회 임시회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