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 측이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은 공사가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살인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하는 곳을 알게 됐고, 또 그가 징계 중임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공사 측은 "주취자의 욕설이나 폭행에 비해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검색했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류영주 기자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이와 관련해 공사가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유족 측과 공사 측 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는 5월 3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