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국경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 연합뉴스올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중 하나인 '국경 문제'를 놓고 연방대법원이 일단 텍사스주 이민법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불법 입국자를 주(州)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구금할 수 있게 한 미국 텍사스주 이민법을 당분간 시행하도록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며, 텍사스주 이민법의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전날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해당 법의 시행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는데, 하루만에 정반대의 결정이 나온 셈이 됐다.
'국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텍사스주는 지난해 주 사법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이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민법을 제정했고, 3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지난달 말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텍사스주는 항소했고,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일 본안 판결에 앞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으며 "법 시행을 일단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텍사스주 이민법은 곧바로 효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근본적으로 텍사스 국경 문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오는 4월 3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 수는 최근 급격히 늘어, 지난해 12월에만 30만명을 넘기는 등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중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민 문제(28%)'를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