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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표류 대구 이슬람사원…"혐오·방해 멈추고 평화적 건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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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째 표류 대구 이슬람사원…"혐오·방해 멈추고 평화적 건립해야"

    • 2024-03-21 15:49

    '세계인종 차별 철폐의 날' 시민단체 이슬람 사원 평화 건립 촉구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사원의 평화적인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원 수습기자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지역 시민단체가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사원의 평화적인 건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원 수습기자
    "대구 북구청은 보상금을 받고 지역에서 떠나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종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시민단체가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1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을 촉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 폭력적 단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아즈 라자크 경북대 무슬림 학생공동체 대표, 김용철 민주노총 금속노조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상담소장, 박성민 대구기독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총무 목사, 인선영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박사과정 대학원생 무아즈 라자크(28·남) 씨는 이슬람 사원 건립이 4년째 표류 중인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무아즈 라자크 씨는 "건축 현장소장의 부주의로 인한 시공 미비 문제로 사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인권을 옹호해야 할 지자체가 보상금을 받고 지역에서 떠나라고만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슬람 사원 건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 첫 삽을 뜬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공사는 주민들의 반발로 5개월 만에 잠정 중단됐다.
     
    이듬해인 2021년 2월 주민들이 건축 취소 탄원서를 내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이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부근에 돼지머리를 놓고 바비큐 파티를 벌여 인종 및 종교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방해와 혐오 폭력, 북구청의 직무유기로 이슬람사원 공사가 4년째 표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슬람사원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스터드 볼트를 누락해 공사가 더욱 차질을 빚고 있다"며 "2층짜리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무슬림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한국 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스터드 볼트 누락 등 시공 문제와 관련해 지난 1월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소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민 대구기독교협의회 목사는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시위와 관련해 "기독교인이라면 예수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은 성경 내용을 토대로 이념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며 "인권 책무자로서 일선에 있는 기초단체인 북구청도 제대로 된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만행을 멈추고 이슬람 사원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 단속을 규탄하며 안전한 체류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단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시민단체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조직이 이주민 신분증 검사를 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경찰에 인계해 이들을 강제출국시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폭행해 강제구금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자국민보호연대 대표인 A 씨를 지난달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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