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 연합뉴스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달아나 사흘 간의 도주 끝에 붙잡힌 김길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수강도를 사전에 계획하는 등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을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생에서 상상도 못 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의도적 도주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수갑을 풀어달라 한 적도 없지만,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풀어준 것"이라며 "세면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 통해 도주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인 약 이틀 만에 체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한 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도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인은 물론, 죄 없는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김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9월 불법자금 세탁을 부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해 10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숟가락 일부를 삼켜, 지난해 11월 4일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도주극을 벌이던 김씨는 약 63시간만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