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63시간 도주 '탈주범' 김길수에 징역 8년 구형

법조

    검찰, 63시간 도주 '탈주범' 김길수에 징역 8년 구형

    특수강도 혐의 탈주범 김길수 결심공판
    검찰 "죄질 매우 불량" 징역 8년 구형
    김씨 측 "의도적 도주 아냐…반성한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 연합뉴스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 연합뉴스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달아나 사흘 간의 도주 끝에 붙잡힌 김길수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수강도 및 도주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수강도를 사전에 계획하는 등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을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이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생에서 상상도 못 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의도적 도주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수갑을 풀어달라 한 적도 없지만, 교도관이 자발적으로 풀어준 것"이라며 "세면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아무도 없어 비상구 통해 도주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인 약 이틀 만에 체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한 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도주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인은 물론, 죄 없는 가족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김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지난해 9월 불법자금 세탁을 부탁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다음 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천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그해 10월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숟가락 일부를 삼켜, 지난해 11월 4일 경기 안양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도주극을 벌이던 김씨는 약 63시간만에 검거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