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상향하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한 새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전날 제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 재산·기술침해 범죄,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양형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로 수정했다. 기술침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했다.
특히 국가 핵심기술 등 국외 유출 범죄는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했다. 일반적인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경우도 기존보다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국내·외 침해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9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높였다.
또 양형위는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 범죄가 대부분 초범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기술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주요 사유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는 범죄의 특수성과 위험성 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일반 스토킹은 최대 3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를 휴대하고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해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감경인자인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과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마약류 범죄의 권고형량도 상향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양형위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에 더 취약한 점과 신뢰를 이용햐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마약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는 범행도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