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 남구청(정해천 청장)은 지난 2023년 12월 말 기준 관내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다음달 30일까지 신고·납부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신고대상은 영리·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주의할 점은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