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연인과 친구 등을 속여 2년여 동안 7억1천만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재판정에 서게 됐다.
1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자친구 B씨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파트 청약금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4억 6천여만원을 받아 갚지않은 혐의이다.
또, 친구 C씨에게 '우리사주에 투자하면 배당금 등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혐의이다.
범행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있는데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고,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