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선거 벽보. 사진 연합뉴스4·10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난간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우산으로 찔러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 가는 길에 장난삼아 우산으로 벽보를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학생 신분인 데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입건할지, 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훈방 등 선처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인천시 부평구에서는 민주당 노종면 예비후보의 얼굴 사진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이틀 뒤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