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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연 납부 놓고 민주당 이개호·무소속 이석형 후보 '난타전'(종합)

광주

    세금 지연 납부 놓고 민주당 이개호·무소속 이석형 후보 '난타전'(종합)

    무소속 이석형, 이개호 후보 지연 납부 '말장난'…'상대 후보 협박' 주장
    민주당 이개호 후보, 이석형 후보 허위사실 유포 고발…'양측 세무조사 제의한 것'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와 무소속 이석형 후보 선거 운동 모습. 이개호 후보 및 이석형 후보 측 제공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와 무소속 이석형 후보 선거 운동 모습. 이개호 후보 및 이석형 후보 측 제공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사전 투표를 3일 앞두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와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이개호 후보의 세금 지연 납부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이개호 후보 선대위는 1일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하는 등 지역민들을 호도하는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따르면 무소속 이석형 후보는 이개호 후보가 세금체납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지난 3월 29일 선관위 주관 TV토론회에 나와 "얼마나 지역민을 무시했으면 현역 국회의원이 세금을 체납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라는 등 여러 차례 후보자가 공연히 세금을 체납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이개호 후보 선대위는 "후보자는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음에도 현역 의원이 세금 체납했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지대한 TV토론을 통해 공표하고 이를 유포하는 것"은 상대 후보를 흠집내고 보자는 식의 구태 정치로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규정한 허위 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후보 측은 배우자가 84만 5천 원의 세금을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어 이런 내용을 선거공보에 소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무소속 이석형 후보는 민주당 이 후보가 지난 3월 29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금 체납 사실을 부정하는 거짓말로 지역민의 빈축을 산 데 이어 급기야 거짓을 덮기 위해 또다시 말장난으로 상대 후보를 겁박했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석형 후보에 따르면 민주당 이 후보는 1일 영광군 터미널시장 앞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 유세에서 "세금을 좀 늦게 냈습니다. 세금 모르고 좀 늦게 낸 것이 세금체납이고 그걸 가지고 제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 가정과 가족들 또 친인척들 전부 특별 세무조사 의뢰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정과 가족이 과연 제대로 세금을 내고 사는지 분명하게 밝히겠다"며 무소속 이 후보 측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 후보는 이어 "이개호 후보가 체납한 세금은 2020년도와 2022년도로 모르고 늦게 납부했다는 변명은 사실과 맞지 않다. 4년 가까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것은 지난해인 2023년 4월과 9월이다"고 반박했다.
     
    무소속 이 후보는 "이개호 후보는 세금 체납 사실을 없었다에서 몰랐다로 이제는 늦게 낸 것이 무슨 죄냐고 반문한다. 특히 세금 체납을 문제 제기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특별세무조사하겠다는 겁박이 과연 민주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이 후보는 지금 즉시 국회의원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내려오지 않는다면 군민과 당원이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개호 후보는 "지난 3월 29일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이석형 후보가 '현역의원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주장해 '자신과 이석형 후보, 양쪽 집안 친인척 모두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개호 후보는 1일 영광 터미널 유세장에서 "자신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세금 체납이 없는데 무소속 이석형 후보가 현역의원이 세금을 체납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자신과 이석형 후보 양쪽 집안 친인척 모두 국세청에 특별 세무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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