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북 전주시청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청 인근 상인 등 60명이 '청사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
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등 일부 시간대에 주차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했다.
이에 시는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 같은 민원을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상점가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가 생기는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전주시내는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큰 편이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대폭 완화한 후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는 기존에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점심시간 대(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만 적용했으나 2022년 8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녁시간 대(오후 6시~오후 9시)에도 추가로 유예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도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줄여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한편, 전주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한옥마을과 신도시 개발지역인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에 2735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