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내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며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기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