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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여주인 잔혹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청주

    노래방 여주인 잔혹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노래방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5)씨의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하고 은폐하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며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를 알고 있고,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침입해 업주 B(65·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CCTV가 없는 곳만 골라 1㎞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도망갔다가 42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청주지역 또 다른 노래방 주변을 서성이는 등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의 집에서는 가짜 일본도를 비롯해 칼과 도끼, 화살 등 수십 자루의 흉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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