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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사망 3년만에 '순직' 인정

국방/외교

    성전환 뒤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사망 3년만에 '순직' 인정

    핵심요약

    "법원이 위법하다 판단한 강제전역으로 생긴 우울증이 사망 원인"
    육군이 2022년 '비순직(일반사망)' 결정, 이번에 국방부가 뒤집어
    군인권센터 "변 하사 죽음은 국가와 군 책임…뒤늦은 결정 환영"

    고(故)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고(故)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 전역 조치된 뒤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국방부가 육군의 결정을 뒤집고 '순직'으로 인정했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를 순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변 하사의 사망에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되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에 해당되어 '순직 3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수술을 받고 돌아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그에 따른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변 하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1년 3월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2월 대전지법은 변 하사 유족들이 이어받아 진행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그 뒤 육군은 강제전역 조치를 취소하는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육군은 2022년 12월 열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그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2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했고, 이번에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해 육군의 2022년 결정을 뒤집었다.

    변 하사는 2021년 법원 판결과 군의 강제전역 조치 취소를 통해 '군인' 신분으로서 숨졌음을 인정받았고, 이번 결정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며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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