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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13만원?"…美캘리포니아 입법 추진



국제일반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13만원?"…美캘리포니아 입법 추진

    캘리포니아 '연결 안 될 권리' 입법 추진
    "스마트 폰으로 직장, 가정 경계 무너져"
    경영계 "직장의 유연성 후퇴 시켜" 우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퇴근 후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 매체 더힐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 이후, 또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연결 안 될 권리법(right-to-disconne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을 해 법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최소 100달러(약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교섭이나 비상사태, 또는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헤이니 의원은 성명을 통해 "10년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했다"며 "스마트폰은 직장과 자정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24시간 내내 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람들은 저녁 식사 테이블이나 자녀의 생일 파티에서 끊임없이 방해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하며, 휴대폰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고문은 "이 법안이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직장의 유연성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힐은 이 법안이 주 의회 노동고용 위원회에 할당되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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