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제공한샘,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10여년 동안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2조원에 육박하는 매출 규모의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당 25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높인 31개 가구회사에 9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의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은 한샘 211억5000만원, 현대리바트 191억2200만원, 에넥스 173억9600만원, 넵스 97억8500만원, 넥시스디자인그룹 49억5400만원 등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왔다.
낙찰예정자 합의 사례. 공정위 제공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건설사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가구업체들이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 총액은 1조 945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원가가 가구당 25만원 정도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고질적인 담합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24개 건설사 발주건 외에 70여개 건설사 발주 가구건들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건설업체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공정위가 지원할 부분, 할 수 있는 역할은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본 사안에 대해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지난해 4월 8개 가구업체 및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제재한 사례로서 이를 통해 가구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31개 제재 업체 명단 *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우아미, 꿈그린, 케이씨씨글라스, 스페이스맥스, 선앤엘인테리어, 베스띠아, 리버스, 에몬스가구, 위다스, 파블로, 현대엘앤씨, 에스에프훼미리, 대주, 에넥스잠실특판, 라비채, 매트프라자,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제스디자인, 한특퍼니쳐, 내외, 비앤드케이, 제노라인, 보루네오특판사업, 동명아트, 세한프레시젼 (잠정 부과 과징금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