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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채무액 속여 전세 계약 보증금 편취 50대 실형

대구

    보증금 반환 채무액 속여 전세 계약 보증금 편취 50대 실형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 B 씨와 대구 북구의 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B 씨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 합계가 1억 1200만 원인데도 B 씨에게 8300만 원이라고 속였다.

    또 별다른 자력 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현금 자산이나 일정 소득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채무부담액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매 절차에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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