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액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 B 씨와 대구 북구의 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B 씨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액 합계가 1억 1200만 원인데도 B 씨에게 8300만 원이라고 속였다.
또 별다른 자력 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했고 현금 자산이나 일정 소득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에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채무부담액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매 절차에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