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 윤창원 기자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영등포경찰서에서 불법 촬영을 위해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서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스토킹 혐의로 최 목사를 수사 중"이라며 "필요하면 피고발인(최 목사)을 조사할 수 있는데 아직 일정 조율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청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촬영물이) 유포됐는지 봐야 한다. 누가 촬영해서 유포했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로 불안감을 유발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특정한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에 나열돼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유포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서울의소리를 통해 유포됐다는 게)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경찰은 관련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 후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는 김 여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에 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난 1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기자 1명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했다.
지난 2월에는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최 목사 등을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