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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억 전세사기' 사촌형제 나란히 실형…法 "주거 안정 위협"

법조

    '81억 전세사기' 사촌형제 나란히 실형…法 "주거 안정 위협"

    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서 전세사기 저지른 사촌형제 실형
    '무자본 갭투자'로 범행…피해자 32명, 피해금액 81억원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촌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3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27)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형제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개보조원 장모(41)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김씨와 이씨의 경우 약 81억원, 장씨의 경우 55억여 원"이라며 "임대차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었던 피해자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았고 큰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매수한 후 추후 파산신청까지 게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금액을 대위 변제받았지만,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됐을 뿐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더 높게 설정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36채의 빌라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다.

    범행 당시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는 역할을,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맡아 움직였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오던 이들 일당은 납부할 세액이 누적되고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등 사정이 생기자,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됐다.

    공범인 장씨는 이들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수십 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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