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지인에게도 나눠준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지인 3명에게 건네 섭취하게 하고, 자신도 대마 젤리를 먹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3명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젤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 젤리를 먹은 이들 가운데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이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다만 A씨에게 대마 젤리 1개를 제공 받아 섭취한 B씨는 중독 수준이 낮다고 평가돼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가운데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대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를 지난달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