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 관계자 등이 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의 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권소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의 주택 현장을 방문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 관계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 A 씨가 거주한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찾았다.
이날 현장 방문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맹성규 의원과 임미애 당선인, 허소 중남구지역위원장, 이원정 을지원국 국장, 이정현 민주당 남구 원내대표, 강민욱 남구의원, 권지웅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먼저 숨진 피해자가 거주했던 다가구주택 세대 앞에서 피해자를 추모했다.
피해 주택은 올해 초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으로 입주민 A 씨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거주하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 원에 해당 주택에 입주한 A 씨는 계약 만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가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았고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부터 A 씨는 대구에서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전국 8번째 사망자로 대구 지역 첫 사망 사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또 다른 피해 입주민들을 만나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전세사기특별법은 사실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법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에 법 제정이 진행된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선 피해자들을 좀 더 확실히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앞으로 제도 보완은 당연히 해가면서 고통 받고 계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22대 국회 때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피해 입주민들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